생활안내
외국인 등록증 신청
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.
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여권
② 여권사진(3.5cm X 4.5cm) 사진 1매
③ 재학증명서
④ 외국인등록신청서
⑤ 재정확인서
⑥ 거주확인증 혹은 임차계약서
⑦ 수수료(30,000원)
체류기간 연장
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한 만료 전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연장해야 합니다.
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② 체류기간연장신청서
③ 학비납입증명서
④ 재학증명서(출석률이 표시된 것)
⑤ 거주확인증 혹은 임차계약서
⑥ 수수료(6만원)
체류지(거주지) 변경신고
외국인은 체류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, 반드시 14일 이내에 하이코리아 또는 거주지 관할구청, 고양출입국관리소 중 한곳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
(※하이코리아 이용시, 영문버전을 사용하면 공인인증서 필요 없음.)